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변호사 호투짱이 답변합니다.
2025년 광고법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법 제1조 16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5. 온라인 광고 서비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관할 국가 기관에 연락하는 정보 통지;
b) 광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광고자에게 사업자 등록증 또는 유효한 법적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c)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 시 광고 활동, 정보 제공에 대한 정보 및 서류를 보관합니다.
d)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서 법률 위반 광고 제품을 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e) 온라인 광고 발행에 사용되는 광고 배급 방법, 광고 배급 알고리즘의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e) 온라인 광고 서비스 사업 활동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개 디지털 플랫폼을 설정하고 운영할 때 온라인 광고 활동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h)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연례 정기 보고, 불시 보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광고 서비스 사업자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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