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의 D.N.D씨는 공장 지붕에 2MW 용량의 자가 소비 자가 생산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D 씨는 법령 제175/2024/ND-CP호(법령 06/2021/ND-CP호 수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지붕에 부착된 태양광 발전 장비는GIS 에너지 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D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2MW 용량의 자체 생산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공사는 어떤 종류의 공사에 속하며 시행 시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설 활동 관리에 관한 건설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4년 12월 30일자 법령 제175/2024/ND-CP 제123조 1항 b목은 옥상에 부착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에너지 시설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가 생산 옥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자가 소비 주택은 건설법에 따른 건설 공사와 동일한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전기법에는 자가 생산 옥상 태양광 발전원 자가 소비에 대한 공사 등급 건설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시민은 건설법에 따라 더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 위해 건설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