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642조에 따르면 분실되거나 손상된 유언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상속 개시 시점부터 유언장이 분실되거나 유언자의 의지를 완전히 나타내지 못할 정도로 손상되었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률에 따른 상속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유산이 아직 분할되지 않았는데 유언장을 발견한 경우 유산은 유언장에 따라 분할됩니다.
(3) 유산 분할 요청 시효 내에 이미 분할된 유산이 유언을 발견한 경우 유언에 따른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유언에 따라 다시 분할해야 합니다.
유실된 유언장은 다시 찾거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언장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산은 법률에 따라 상속됩니다.
동시에 2015년 민법 제651조는 법정 상속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법적 상속인은 다음 순서로 규정됩니다.
- 제1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 왕세자 왕세자 왕세자 왕세자 왕세자 왕세자 왕세자 왕세자 왕세자 사망자의 양자;
- 두 번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아버지 브리더 할머니 브리더 할아버지 브리더 할머니 브리더 친형제 브리더 누나 브리더 사망자의 친동생 사망자가 할아버지 브리더 할아버지 브리더 할머니인 사망자의 친손자.
- 세 번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죽은 사람의 삼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모 할아버지; 죽은 사람이 친삼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모 할아버지인 죽은 사람의 손자; 죽은 사람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2)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은 동일한 유산 부분을 받습니다.
(3)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부는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고 부는 유산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거나 유산 수령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해 3개의 상속 행으로 나니다. 그리고 같은 행의 상속인은 동일한 유산을 받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만 부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했기 때문에 부는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고 부는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유산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