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농업환경부는 최근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이 필요한 기업의 서류를 접수하는 것에 대해 168개 코뮌 구 및 콘다오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토지법 2024 제127조 3항 c목에 따르면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을 통해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 사용 조건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찬 법령 151/2025/ND-CP(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효력 발생)는 2단계 지방 정부의 분권화 찬 분권화 토지 분야의 분권화된 찬 분권화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주택과 토지를 관리하는 조직에 대한 찬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발급과 관련하여 사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됩니다.
따라서 농업 환경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읍면동 수준의 부가 기업이 이전처럼 여러 계단을 거쳐야 하는 대신 서류를 제출하고 초기 동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권화는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절차 시간을 단축하고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령 151호에 따른 입찰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무상 토지 임대 입찰 계약 해결 권한 분배 외에도 7월 초부터 읍면동 인민위원회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및 교환(빨간 책); 가구 간 개인 간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변동 등록; 소유권 증명;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위한 지적도 발췌 확인 등 14가지 기타 토지 절차와 기타 여러 토지 절차를 접수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농업 및 환경부는 꼰다오 특별 구역의 코뮌 구 및 인민위원회에 관련 토지법 및 토지 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 등록 서류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여 토지 사용 형태를 검토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