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및 서비스 토지 계획에 속하는 다년생 작물 재배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하는 사례입니다.
주민들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연간 토지 사용 계획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와 서류 검토가 토지 사용 계획을 근거로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 토지관리국은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연간 토지 사용 계획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또한 법령 49/2026/ND-CP에 따라 효력이 만료된 읍급 토지 사용 계획에 대한 규정을 유의했습니다.

토지 관리국은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2조 3항 b점의 규정을 인용하여 중앙 직할시의 2026-2030년 5개년 토지 이용 계획, 현급 토지 이용 계획,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읍급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지방 정부는 성 계획을 조정할 때 각 읍급 행정 단위까지 토지 이용 지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토지 관리국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 서류 제출이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용에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령 151/2025/ND-CP 제22조 2항에 따르면, 재배치 후 읍급 행정 단위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된 현급 토지 이용 계획,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도시, 농촌 계획 또는 성 계획의 토지 할당 및 구역 설정 계획의 토지 이용 지표를 계속 사용하여 토지 관리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또한 정부 결의안 66. 3/2025/NQ-CP 제2조 2항은 관할 기관이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된 현급 토지 이용 계획,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재배치 후 읍급 행정 단위에 할당된 성 계획의 토지 이용 지표 또는 도시 및 농촌 계획을 근거로 토지 회수, 토지 할당, 토지 임대 및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은 용도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을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서류 처리는 여전히 규정에 따라 유효한 토지 이용 계획 또는 토지 이용 지표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 토지관리국은 주민들에게 토지가 있는 지역에 연락하여 권한 내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안내 및 해결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