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2024 제141조 7항의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시 관할 기관이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는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141조. 토지 사용권 인정 시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
이 법 제137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및 7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개인이 해당 서류에 주택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로 사용 목적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시 결정되는 주거용 토지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법 제136조 1항 b점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본 조 6항 a점에 규정된 경우에 대해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고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 증명서 재발급 시 주거지 면적을 재확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 즉 현급 인민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h목의 규정에 따르면:
제5조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은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합니다.
- 토지법 규정에 따른 현급 인민위원회 권한은 다음을 포함하여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됩니다.
+ 토지법 제136조 1항 b점 및 제142조 2항 d점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따라서 토지 소유권 증명서 재발급 시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