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토지에 관한 2024년 토지법 제172조 1항에 따라:
제172조. 기간제 토지 사용
1. 이 법 제17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를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을 때의 토지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71조 규정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1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1. 거주지.
2. 이 법 제178조 4항에 규정된 지역 사회가 사용하는 농지.
3. 특별 용도림 토지; 보호림 토지; 조직이 관리하는 생산림 토지.
4. 개인이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업, 서비스 토지, 비농업 생산 시설 토지는 국가가 기간제로 할당하거나 임대한 토지가 아닌 국가가 인정합니다.
5. 본법 제199조 1항에 규정된 기관 본부 건설 토지; 본법 제199조 2항에 규정된 공공 사업 단위의 사업 시설 건설 토지.
6. 국방 및 안보 토지.
7. 신앙의 땅.
8. 이 법 제213조 2항에 규정된 종교 토지.
9. 사업 목적이 없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10.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토지; 유골 보관 시설 토지.
11. 이 법 제173조 3항 및 제174조 2항에 규정된 토지.
따라서 주거용 토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며 토지 사용권 연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