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합법적이려면 유언자는 다음과 같이 2015년 민법 제630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언자는 유언을 하는 동안 정신이 맑고 현명합니다. 속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 유언장 내용은 법률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 윤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언장 형식은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유언장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유언장 작성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체적 장애인 또는 문맹자의 유언장은 증인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찬다는 현재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위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여 작성된 경우 여전히 합법적인 유언장으로 간주되며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유언장은 구두 유언과 서면 유언의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작성됩니다.
2024년 공증법에 따라 유언장을 공증하거나 인증할 때 공증인은 유언자가 대조에 사용되는 서류 중 하나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빨간 책) 원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주택 및 토지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고 토지 이용권 증명서가 없는 경우 유언 작성자는 담보로 잡힌 은행에 공증 또는 인증을 위해 원본 대조를 지원하는 데 동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 담보로 잡힌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할 권리가 완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 형태에 따라 작성자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특정 요구 사항을 추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 2015년 민법 제658조에 따르면 상속과 관련된 부채 재산 의무 및 비용은 상속 재산 분할 전에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에 담보로 잡힌 토지는 여전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유산을 받은 후에도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적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