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하노이 시민이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N.T. B. N 여사는 토지 안정 사용 시작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령 151/2025/ND-CP 부록 I 부분 C 내용 II항 3(b2)점의 적용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주택 및 토지세 납부 영수증은 한 시점에 징수(발급)되지만, 내용에는 수년 전의 세금 의무(예: 1996년 징수, 1992년 2분기부터 세금 의무 기록)가 기록되어 있는데, 토지 사용 시작 시점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세금 의무를 기록한 해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영수증에 징수한 해를 기준으로 할까요?
토지 사용일, 월, 년도가 가장 오래된 서류 또는 정보 원칙은 여러 해에 대해 일시금 영수증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됩니까? 주택 건설 시공에 관한 수기 서류(당사자 간의 서명만 있고 국가 기관의 확인은 없음)는 토지 사용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보조 정보로 사용됩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녀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며, 검토 및 해결을 위해 보관된 기록, 관할권에 따라 발행된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법령 151/2025/ND-CP 부록 I 부분 V의 C항 II목 3항 b목 b(ii), b2(iv)절의 규정은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증명서) 발급 시 다음과 같이 안내했습니다.
(i)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있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토지 사용 시점은 해당 서류에 따라 결정됩니다(토지법 제137조 8항에서 해당 서류에 다른 시점이 있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의 근거로 해당 서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
(ii)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경우 안정적인 토지 사용 확인은 다음 서류 중 하나에 따른 사용 시간 및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농업 토지 사용세, 주택 및 토지세 납부 영수증; ...";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없고 (ii) 및 (iii) 내용에 규정된 서류 또는 정보에 나타난 토지 사용 시작 시점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토지 사용 시작 시점은 서류 또는 정보에 따른 토지 사용 초기 날짜, 월, 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b2항에 규정된 서류에 나타난 토지 사용 초기 시점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토지 사용 시점은 토지 사용 초기 날짜, 월, 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가 알고, 연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 당국에 연락할 수 있도록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