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의 N.C.S 씨는 재정착 지원을 위한 인구 결정 규정이 가구주 또는 전체 가족만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 토지관리국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 법령 88/2024/ND-CP 제19조 1항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에 관한 규정(정부 법령 226/2025/ND-CP에 추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생활 안정 지원:
농업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이 토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생활 안정 지원을 받습니다.
사용 중인 농지 면적의 30%에서 70%를 회수하는 경우,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경우 6개월,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최대 지원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사용 중인 농지 면적의 70% 이상을 회수하는 경우,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경우 12개월,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24개월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최대 지원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이 조항 a항에 규정된 생활 안정 지원 계산을 위한 회수된 농지 면적은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결정 시점에 회수된 토지가 있는 코뮌, 구, 타운 범위 내의 면적이며, 이전 토지 회수 프로젝트의 회수된 농지 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관할 인민위원회의 각 토지 회수 프로젝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조항의 a항 및 b항에 규정된 1인당 지원 수준은 지역 지원 시점의 평균 가격에 따라 1개월 동안 쌀 30kg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조항에서 지원을 받는 가구의 인구는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시점의 공동 토지 사용권을 가진 사람과 해당 가구에 농지를 양도한 시점 이후 발생한 가구 구성원(있는 경우)입니다. 공동 토지 사용권을 가진 인구 수는 가구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법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의 인구는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시점의 공동 토지 사용권을 가진 사람과 해당 가구에 농지를 양도한 시점 이후 발생한 가구 구성원(있는 경우)입니다. 공동 토지 사용권을 가진 인구 수는 가구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법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