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03/2024/ND-CP 제17조 5항에 근거하여 법령 291/2025/ND-CP 제1조 5항 b점에 의해 수정된 법령 103/2024/ND-CP 제17조 5항은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시행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7조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시행 원칙
5.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 할당을 위한 토지 사용권 경매의 경우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57조 1항 a점에 규정된 상업 주택 건설 토지.
재정착 토지 할당의 경우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재정착 토지 지원에 관한 정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특히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토지를 수용할 때 이주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과 국가가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주택과 관련된 토지를 수용할 때 주거지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의 코뮌급 행정 단위 지역에 다른 거주지가
따라서 다음의 경우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 할당을 위한 토지 사용권 경매;
- 2024년 토지법 제157조 1항 a점에 규정된 상업 주택 건설 토지 구체적으로:
투자 인센티브 분야 또는 투자 인센티브 지역에 속하는 사업 또는 투자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지역에서 생산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단 상업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상업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