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노동 신문 소식통에 따르면 랑선성 인민위원회는 동킨동의 그린 가든 도시 지역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옌선 도시 개발 유한 회사에 토지를 할당하고 임대하는 결정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할당 및 임대되는 총 토지 면적은 132 135m2의 브라이며 그 중 125 757m2가 할당되고 6 378m2가 임대되며 브라는 도시 지역 개발 브라 기술 인프라 공공 시설 및 상업 기능 브라 서비스 개발에 사용됩니다.
성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국가 토지 할당 형태로 도시 지역에 42 565m2의 주거용 토지를 할당했으며 사용 기간은 50년입니다.
토지 할당은 토지 사용권 경매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 선정 입찰을 거치지 않고 토지 사용료는 토지법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머지 83 191m2 면적은 빈 재정착 토지 빈 녹지 빈 공원 빈 수면 빈 교통 및 주차장을 포함하여 빈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할당됩니다.
투자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재정착 지역의 기술 인프라를 완공하고 국가 관리를 위해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6 378m2의 임대 토지 면적 중 3 868m2의 상업-서비스 토지는 임대 기간 50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임대됩니다. 2 510m2의 체육 시설 건설 토지는 지방 토지 가격표에 규정된 단가에 따라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됩니다.
랑선성 인민위원회는 농업환경부에 기업이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 토지 가격 결정 경계 표시 인도 조직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주관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및 논 보호 의무와 관련된 징수금의 이행을 확인하고 통지하고 추적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할당된 경계 내에서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 진행 상황을 보장하고 토지 및 건설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계획에 따라 기술 인프라 시스템과 공공 시설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