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동나이시 인민위원회는 동나이시 빈민사에 있는 C.P 베트남 축산 주식회사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토지를 회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동나이시 인민위원회는 동나이시 빈민사 지적도 번호 30, 필지 번호 105에 속하는 C.P 베트남 축산 주식회사의 면적 102,000m2를 회수합니다(이전에는 동나이성 짱봄현 빈민사에 속함).
이유: C.P 베트남 축산 주식회사는 2024년 토지법 제82조 1항 c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지만 다른 농업 토지(종계 농장)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았습니다.
동나이시 인민위원회는 농업환경부에 토지 회수 결정을 C.P 베트남 축산 주식회사 및 관련 부서에 알리고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빈민사 인민위원회는 C.P 베트남 축산 주식회사에 토지 위의 자산을 이전하여 규정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부지를 인도하도록 추적하고 독려합니다. 회사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회수 결정을 강제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