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법 제3조 8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경우에 대해 거주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3조 금지 행위.
8. 아파트 사용 관리의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공동 주택의 공동 소유 부분 유지 보수 비용 미납(이하 유지 보수 비용이라고 함); 주택 관리 운영 비용 유지 보수 비용을 주택법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b) 고의적인 누수 발생; 소음 발생 규정된 수준을 초과하는 진동 발생;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지 않거나 관리 규정에 맞지 않는 폐기물 왕 폐수 왕 배기가스 유해 물질 배출 공동 주택 사용; 설계 왕 건축에 대한 규정에 맞지 않는 공동 주택 왕실 아파트 외관 장식 왕 페인트칠 가축 방목; 공동 주택 구역 내 가축 도축.
c) 공동 주택의 공동 소유 부분의 기능을 임의로 전환합니다. 공동 주택의 공동 사용 부분을 사용합니다. 공동 주택 아파트를 거주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내력 구조를 손상시키는 집을 변경합니다.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집을 분할합니다.
d) 공동 사용을 위해 공동 소유한 면적 및 장비를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용도 변경 허가 없이 혼합 용도로 사용되는 아파트에서 서비스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e) 아파트 건물 내 안전한 건물 화재 건물 폭발 시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가연성 물질 사업.
e) 무도회장 가라오케 바 사업; 자동차 수리 사업; 환경 보호법 규정에 따른 기타 오염 유발 서비스 사업; 화재 예방 화재 진압 탈출구가 있는 화재 예방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사업 조건 준수를 보장하지 않고 레스토랑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경우.
따라서 아파트를 거주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사용은 법률 규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