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 특별구역 인민위원회(안장성)는 방금 조직, 개인, 가구에 DT. 975번 도로 토지와 국가 관리 토지를 점유한 건설 공사를 철거 및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C3 다리에서 응우옌반끄 교차로까지 구간은 안토이 6구역, 안토이 7구역에 속합니다.
DT. 975 도로는 푸 섬의 주요 교통 관문 역할을 하며, 바이쯔엉, 안토이 지역과 특히 APEC 2027 회의 틀 내에서 활동의 물류, 이동 및 안전, 보안을 보장하는 이벤트 조직 지역을 연결합니다. 미래에 DT. 975 도로는 도시 교통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연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푸 특별 구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도시 개발 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DT. 975 도로(즈엉동 - 끄어럽 - 바이켐 도로), 끄어럽 삼거리에서 응우옌반끄 교차로 구간에는 여전히 조직, 개인, 가구가 도로, 보도, 인도를 침범하여 주택, 텐트, 상점, 차양, 광고판, 파노, 포스터를 짓고 확장하여 교통 참여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푸 특별구역 인민위원회는 DT. 975 도로(즈엉동 - 끄알랍 - 바이켐 도로), 끄알랍 삼거리에서 응우옌반끄 교차로 구간에 토지를 사용하거나 주택, 건축물을 건설한 조직 및 개인은 위에 언급된 모든 건축물, 건축물, 상품을 자진 철거, 이전하여 국가에 토지의 원래 상태를 되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요구합니다.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7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철거, 이전을 수행하지 않거나 관할 국가 기관에 연락하지 않는 조직, 개인, 가구의 경우 푸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는 위에 언급된 기관에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향후 모든 불만 사항은 검토 및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