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88/2024/ND-CP 제13조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에 대한 보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비농업 사업용 토지 상업용 토지 서비스용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가구 개인이 법령 88/2024/ND-CP 제5조 1항에 규정된 보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수된 사용 면적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 유형은 국가가 할당한 토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토지 사용 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주거용이 아닌 비농업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개인이 토지법을 위반한 경우 법령 88/2024/ND-CP 제5조 2항에 규정된 보상 조건을 충족하면 수용된 사용 면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 유형은 국가가 할당한 토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토지 사용 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권한 없는 할당으로 인해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사용하거나 2024년 8월 1일 이전에 부적절한 규정으로 토지와 관련된 주택 건설 공사 유통 입찰 입찰 청산 입찰 입찰 청산 입찰을 통해 토지를 사용한 가구 개인이 법령 88/2024/ND-CP 제5조 3항에 규정된 보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보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안정적으로 사용된 토지는 법령 88/2024/ND-CP 제8조 2항 c점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93년 10월 15일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된 토지는 법령 88/2024/ND-CP 제8조 3항 c점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할당된 토지가 토지 사용을 위해 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법령 88/2024/ND-CP 제8조 3항 c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4년 토지법 제99조 1항에 규정된 기간 제한 사용 토지에 속하는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보상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수용된 토지 유형과 동일한 사용 목적의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보상받는 토지 사용 기간은 수용된 토지의 잔여 사용 기간입니다.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은 2024년 토지법 제172조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토지 사용자는 수용된 토지의 잔여 사용 기간에 비해 증가한 토지 사용료와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금전적 보상의 경우 결정은 7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회수된 토지 유형과 다른 용도의 토지 또는 주택으로 보상하는 경우 법령 88/2024/ND-CP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5. 가구 또는 개인이 2024년 토지법 제9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은 4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6. 토지 사용자가 2024년 토지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토지 보상은 프로젝트의 전체 토지 면적을 회수하거나 회수 후 남은 면적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시행되며 4항 a점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보상 금액 결정은 7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7.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기간 제한 사용 토지인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그 안에서:
보상 금액.
- G: 입주 보상 입주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시점의 구체적인 토지 가격.
- S: 회수된 토지 면적.
- T1: 토지 사용 기간.
- T2: 잔여 토지 사용 기간 = 토지 사용 기간 - 입주 보상 입주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시점까지 계산된 토지 사용 기간.
8. 가구 개인이 상업 토지 서비스 토지 비농업 생산 시설 토지 기타 비농업 토지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71조 4항에 규정된 수용 토지 유형에 따라 보상받습니다.
9. 1항 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구획의 나머지 수용 면적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각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다른 지원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