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23조에 따르면 각급 인민위원회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브리지 토지 할당 브리지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결정합니다.
a) 국내 조직에 대한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b) 종교 단체에 대한 토지 할당 간부 직속 종교 단체에 대한 토지 임대;
c) 해외 거주 베트남인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에 대한 토지 할당 토지 임대.
d)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조직에 대한 토지 임대.
2. 현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브리지 토지 할당 브리지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결정합니다.
a) 개인에 대한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개인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잔디 헥타르 이상의 면적의 경우 결정 전에 성급 인민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지역 사회에 대한 토지 할당.
3. 코뮌 인민위원회는 코뮌 구 타운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기금에 속한 토지를 임대합니다.
따라서 성급 인민위원회는 국내 조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고 현급 인민위원회는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간부는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른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4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하여 시행하며 간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은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합니다.
- 토지법 제123조 1항 c목 및 2항 a목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토지 할당 결정 토지법 제123조 2항 b목에 규정된 지역 사회에 대한 토지 할당 결정 토지법 제178조 2항 b목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농지 할당 결정.
따라서 현급 인민위원회의 2024년 토지법 제123조 2항 a목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권한은 규정에 따라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