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해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는 시민: 가족은 (구) 현 인민위원회로부터 1995년 6월 1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빨간 책)를 발급받았으며 면적은 600m2이고 토지 사용 목적은 주거용 토지 + 정원입니다. 이 토지는 1980년 12월 18일 이전부터 안정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가족은 토지 사용 현황에 따라 수정된 증명서를 토지 소유권 증명서에서 분홍색 증명서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량 후 실제 면적은 618 anh2m2 증가했습니다. 가족은 주택 토지 면적 재확인 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했으며 사회 인민위원회로부터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 토지 면적의 일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가구 개인의 경우 주택 등록 증명서 발급 절차에 따라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 서류를 제출
그러나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은 가족의 증명서에 주택 부지 면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가족에게 사회 인민위원회에 다시 연락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는 어떤 절차에 속하며 이 서류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불만 내용에 따르면 시민은 1995년 6월 1일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용 목적은 '주거용 토지 + 정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의 증명서 발급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에 관한 결정 시행을 안내하는 토지 관리 총국의 1989년 10월 28일자 통지 302TT/DKTK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증명서에 목적을 기재하는 내용 개인의 경우 토지 등록부에 따라 각 필지에 대해 지정된 토지 유형에 따라 기재합니다(토지 등록부는 토지 관리 총국의 1981년 11월 5일자 결정 56-DKTK에 첨부된 양식 5a 및 5b에 따름).
토지법 제152조 2항 d점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에 언급된 발급된 증명서는 주거용 토지가 있는 토지 구획의 주거용 토지 및 농지 면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회수 및 재발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시민은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면적 재측정으로 인한 추가 토지 면적 인정 절차의 경우 해결 권한은 토지 등록 사무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