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호치민시 첨단 기술 단지 N10 도로 E2a-8 구획의 토지를 회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토지는 첨단 기술 단지 관리위원회가 2016년 4월 6일에 체결한 토지 임대 계약 번호 104/HĐTĐ/KCNC-2016에 따라 USM 생명 공학 기술 연구 센터에 임대한 곳입니다. 2019년에 이 기관은 Meikotec 생명 공학 기술 센터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회수 이유는 2024년 토지법 제8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 임대된 토지가 대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하이테크 단지 관리위원회에 규정에 따라 메이코텍 생명 공학 기술 센터와 관련 조직 및 개인에게 토지 회수 결정을 인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단위가 결정을 받지 않거나 부재하는 경우 관리위원회는 기록을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이테크 단지 관리위원회는 Meikotec 생명 공학 기술 센터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회수 후 토지를 인수 및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 점유 및 건설 상황을 방지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메이코텍 생명공학 기술 센터 측에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토지 임대료, 인프라 사용료, 공공 시설, 하이테크 단지 내 보안 및 질서 수수료(있는 경우)와 같은 관련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고 토지 반환을 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재무부는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남은 토지 임대료를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호치민시 세무 기관은 누락된 의무가 발생할 경우 토지 임대료를 검토하고 추징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외에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탕년푸동 하이테크 단지 D1 도로에 있는 6,600m2 넓이의 T2-1. 4 토지 구획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토지는 이전에 하이테크 단지 관리위원회가 2016년 3월 1일에 체결한 계약 번호 100/HĐTĐ/KCNC-2016에 따라 하이테크 투자 개발 및 서비스 주식회사에 임대했습니다.
회수 이유는 투자법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가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며, 2024년 토지법 제82조 1항 d호에 따른 토지 회수 대상입니다.
또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010년 6월 23일자 결정 번호 2733/QD-UBND에 따라 건설 및 부동산 사업 주식회사 III가 임대한 362 - 364 Vo Van Tan (반꺼동)의 140.2m2 넓이의 토지 구역을 회수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이 토지는 시 인민위원회의 2022년 12월 14일자 공문 번호 4824/UBND-ĐT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기간 동안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수는 2024년 토지법 제82조 1항 c호에 따라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