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순서
1단계: 토지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은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 또는 코뮌 인민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가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를 코뮌 인민위원회로 이송합니다.
2단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분쟁 당사자 및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분쟁 토지가 있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토지 분쟁 조정 요청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단계: 입찰 입찰 입찰 분쟁 발생 원인 확인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서류 입찰.
4단계: 토지 분쟁 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 분쟁 조정 위원회 설립 다음 포함: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읍급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 대표 읍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 대표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햄릿은 토지법 제6조 3항에 규정된 지역 사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거주지 근무지에서 가문의 존경받는 사람 읍급 베트남 조국전선
5단계: 분쟁 당사자 토지 분쟁 중재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의무 당사자가 참여하는 중재 회의를 조직합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모두 참석한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분쟁 당사자 중 한 명이 두 번째로 불참하는 경우 화해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토지 분쟁 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보고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 시간 조정 장소; 조정 참가자; 출처가 명확한 분쟁 내용 요약 – 분쟁 중인 토지 사용 시점 – 확인 결과에 따른 분쟁 발생 원인; 토지 분쟁 조정 위원회의 의견;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 – 합의하지 않은 내용.
화해 회의록에는 위원회 의장 찬 분쟁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회의록이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 회의록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사회 인민위원회의 도장을 찍어 분쟁 당사자에게 즉시 보내고 동시에 사회 인민위원회에 보관해야 합니다.
- 화해 성립 보고서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들이 화해 성립 보고서에 합의된 내용과 다른 서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화해 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의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화해 성립 또는 불성립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조정이 실패한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다음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 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