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국방부는 국회 청원 및 감독 위원회가 전달한 유권자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전장에 참여한 군인 K(1986년 1차 입대): 의무 기간이 만료된 후 국방부가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1989년 9월 23일에 군대를 철수하고 국가 주석으로부터 3급 공훈 훈장 영광스러운 전사 훈장 및 기타 여러 휘장을 받은 것에 대해 반영했습니다.
유권자들은 1986년 1차 입대 당시 군인들이 다른 차례와 동일한 정책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정부 총리의 2011년 11월 9일자 결정 62/2011/QD-TTg에 따른 정책 혜택 입대 제도 조국 수호 전쟁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정책 1975년 4월 30일 이후 라오스를 돕기 위해 입대했던 캄보디아 국제 임무를 수행하던 입대 1975년 퇴역).
유권자에 따르면 K 전장에 참전한 군인은 1차 입대 시 (기한 내에 귀국하지 않고) 유지되며 국가 주석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므로 유권자들은 결정 번호 62/2011/QD-TTg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입대 정책 외에도 이 대상에 대한 추가 입대 정책이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 국방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브라비아가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함께 브라비아 당 국가가 조국 보호 전쟁 및 국제 임무 수행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브라비아 제도 우대 정책을 발표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그중에는 브라비아가 라오스 친구를 돕는다는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하는 조국 보호 전쟁 참가자에 대한 정책 브라비아 제도에 관한 총리의 2011년 11월 9일자 결정 번호 62/2011/QD-TT
위 결정에 따른 월별 보조금 또는 일시금 보조금 제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에 대한 규정은 부처와 부서에서 자세히 연구했으며 정부 당위원회(현재 정부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정치국에 정책을 제출했습니다. 총리는 정책 혜택 제도 시행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보호 전쟁과 국가 경제 상황의 성격과 특징에 적합합니다. 동시에 혜택은 발표된 정책 혜택 제도와 일반적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따라서 1986년 1차 입대 당시 K 전장(캄보디아)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국의 결론 및 총리의 결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2015년 11월 8일자 결정 번호 47/2002/QD-TTg 2002년 4월 11일자 결정 번호 290/2005/QD-TTg 총리 결정 번호 142/2008/QD-TTg 2008년 10월 27일자 결정에 따라 정책 혜택을 받은 프랑스에 대한 저항 전쟁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정책 부적절성을 야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