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DT)는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의견 수렴을 위해 부처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교육훈련부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법령 제정 목적은 급여 급여 수당 교사에 대한 유치 혜택에 대한 당의 결의안에서 지향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교사법의 13개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부처는 정부에 부처를 안내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 직함 교사 채용 부처 교사 채용 연간 여름 휴가 및 교사의 기타 휴일 교사에 대한 부처 이동 부처 전근 학교 간 교육 부처 간 부처 간 교육이 포함됩니다. 직업 표준에 따른 교사 평가; 교사의 경우 더 높은 연령으로 퇴직; 교사의 표준 교육 수준; 교사에 대한 부처별 연수 프로그램.
법령 초안은 또한 교사에 대한 정책을 완성하고 교사 및 교육 부문의 위상을 높이고 유능한 사람들을 교사로 유치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일하고 교육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찬가 섬 지역 및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일할 교사를 유치하는 데 기여합니다. 젊은 교사와 장기 근무 교사 간의 소득 격차를 줄입니다. 직위별 급여 지급 정책을 추진합니다.
법령 초안은 교사 직업 승진 심사에 대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 교사 직위 승진은 교사가 동일한 학년에 더 높은 직위 또는 교사 직위 개발을 나타내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직책에 임명되는 것입니다.
- 순차적 승진: 교육 수준이 동일한 학년에서 인접한 고위 직업 직위의 직업 기준을 충족하는 교사는 규정에 따라 직업 승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승진은 교사가 동일한 교육 수준에서 인접하거나 가장 높은 직업 직함으로 특별히 임명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 승진은 직업 활동에서 특별히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직함을 임명받은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교사 직위 승진 심사 합격 후 임명 및 급여 책정에 관하여 법령 초안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입시 합격자 명단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권한 있는 기관의 수장 또는 위임받은 기관의 수장은 새로운 직책에서 임명 및 급여 책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징계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조사되거나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임명 및 급여 책정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징계 기간이 만료되거나 관할 당국의 결정이 내려진 후 부는 해당 시점의 교사 구조에 따라 임명 및 급여 책정을 검토합니다.
새로운 급여 수령 시점 이후 급여 인상 심사 시점 급여 인상 기간 연장(있는 경우)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초안은 12월 20일 이전에 의견을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