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국민 교육 시스템의 학위 및 자격증 규정을 발표하는 회람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중에서도 학위 및 자격증 내용 수정 요청 서류는 통지 초안 제15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학위 및 자격증 내용 수정 요청 서류:
a) 학위 내용 수정 요청서 왕실 증서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식별 번호 학위 번호 왕실 증서(있는 경우); 학위 증서 발급 대장 번호 왕실 증서; 학위 발급 날짜 왕실 증서;
b) 공증 증서 수정 요청;
c) 호적 발급 또는 변경 결정 민족 재확인 찬드 성별 재확인 학위 수정의 경우 찬드 호적 변경 또는 변경으로 인한 자격증 찬드 민족 재확인 성별 재확인;
d) 학위 내용 수정 찬 호적 추가로 인한 자격증 찬 호적 수정 출생 재등록 찬 기한 초과 출생 등록의 경우 출생 증명서;
e) 이 조항 b star c star d항에 규정된 학위 및 자격증 내용 수정 요청 서류의 서류는 원본 대장에서 사본이거나 원본에서 공증된 사본 또는 관할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경로입니다.
이러한 문서가 인증되지 않은 사본인 경우 학위 및 자격증 수정을 요청하는 사람은 서류 접수 담당자가 대조할 수 있도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담당자는 보증서에 서명하고 사본에 이름을 명확히 기재하고 원본과 비교하여 사본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 교육 시스템의 학위 및 자격증 규정 발표 회람 초안은 2025년 10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