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최근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를 규정한 통지서 21/2025/TT-BGDDT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통지서 제6조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가 1년 미만의 교육 기간을 가르친 경우 실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교사의 수업 시간당 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그 안에서:
a) 유아 교육 기관의 교사의 경우:
수업 시간/실제 근무 시간 기준 = (정규 수업 시간/일) x (주당 근무일 수) x (실제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실제 수업 주간 수);
b) 일반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대학 예비 학교 특수 학교의 교사의 경우:
수업 시간/실제 근무 시간 기준 = (주당 평균 수업 시간 기준) x (실제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실제 수업 주간 수);
c) 교사와 기타 교육 기관의 경우:
수업 시간/실제 근무 시간 기준 = [(학년도별 수업 시간 기준) x (실제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실제 수업 주간 수)] / (학년도별 수업 주간 수);
d) 강의 주 또는 규정에 따른 아동 교육 주에는 예비 주 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 조항에 규정된 교사의 경우 1년 동안의 총 과외 수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교사 과외 수업 시간/학년 = (실제 근무 기간 동안의 총 수업 시간) - (실제 근무 시간/수업 시간 기준).
그 안에서:
실제 근무 기간 동안의 총 수업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무 기간 동안 가르친 수업 시간; 규정에 따른 실제 근무 기간 동안 환산된 수업 시간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 실제 근무 기간 동안 추가로 계산된 수업 시간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 실제 근무 기간 동안 감소한 수업 시간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 실제 근무 기간 동안 충분한 수업 시간에 포함된 수업 시간 (있는 경우).
파견 또는 연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배정된 교사의 경우 실제 근무 기간 동안의 수업 시간은 교사가 가르치는 모든 교육 기관에서 실제 근무 기간 동안의 총 수업 시간입니다.
4.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교사의 경우 초과 수업 1시간당 급여 초과 수업 급여는 본 회람 5조 2항 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1주일에 3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 해당 주간은 실제 수업 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일에 3일 미만 결근하는 경우 해당 주간은 실제 수업 주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