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최근 의무 사회 보험에 관한 사회 보험법(BHXH)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안내했으며 여기에는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에 따른 질병 수당은 내무부가 통지서 제12/2025/TT-BNV호 제2장 1절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시행합니다.
통지서 12 제3조는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회 보험법 제42조 1항에 규정된 6가지 경우에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및 해결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병이 아닌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합니다.
- 산업재해가 아닌 사고 발생 시 치료.
- 사고 발생 시 거주지에서 직장으로 이동하거나 직장에서 거주지로 이동할 때 안전 및 위생 노동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경로와 시간에 따라 치료합니다.
- 산업 재해 산업 재해 직업병 또는 거주지에서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거주지로 합리적인 경로와 시간으로 이동할 때 재난으로 인해 부상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재활 요법 치료.
- 법률 규정에 따라 헌혈하고 채취하고 조직 이식하고 인체 부위를 이식합니다.
- 아픈 7세 미만 자녀를 돌봅니다.
사회 보험법 제42조에 규정된 6가지 경우 외에 통지서 12는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특별한 경우를 안내합니다.
- 휴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장에 복귀한 여성 노동자는 출산 시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휴가를 받을 때 아버지 또는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 휴가를 내지 않는 경우.
- 대리모를 통한 여성 노동자 대리모를 통한 여성 노동자의 남편 또는 직접 양육하는 사람.
- 휴직 및 유족 연금 기금 납부가 일시 중단되는 기간 동안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