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28/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라 읍급 지역별 최저 임금 적용 지역 목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후에시 지역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단계 지역: 투언안 구역 찬쩌우 구역 찬미 트엉 구역 찬비 다 구역 찬호아 구역 찬안끄우 구역 찬투이쑤언 구역 찬킴롱 구역 찬흐엉안 구역 찬푸쑤언 구역 찬즈엉노 구역.
- 4단계 지역은 A Luoi 1단계 A Luoi 2단계 A Luoi 3단계 A Luoi 4단계 A Luoi 5단계로 구성됩니다.
- 제3지역은 나머지 코뮌과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동시에 법령 74/2024/ND-CP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후에시 지역의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