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법 제10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음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 업무를 규정합니다.
1. 직책 수행 밀라 임무 수행에 있어 회피 밀라 회피 밀라 추진; 파벌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무단으로 퇴직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파업에 참여하고; 밀라를 게시하거나 유포하거나 허위 정보를 발언하여 국가의 이미지 지방의 밀라 근무 부대의 밀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직업 활동을 이용하여 '비' 노선 '비' 당의 정책 '비' 국가 법률에 반대하는 선전을 하거나 '비' 미풍양속 '비' 문화 생활 인민과 사회의 '비' 정신에 해를 끼치는 행위.
3. 임무 수행 과정에서 횡령 행위 부패 행위 낭비 행위 부정 행위 이익 추구 행위 괴롭힘 행위 및 기타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4. 국민의 공공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5. 임무 수행 중 모든 형태의 민족 간부 성별 간부 연령 간부 장애인 간부 종교 간부 신앙 간부 사회 계층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는 경우.
6.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명예 인격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7. 부패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일; 절약 및 낭비 방지에 관한 법률; 기업법; 국가 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권한 있는 기관의 법률 규정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기타 일.
현재 2015년 공무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을 회피하거나 할당된 업무 또는 임무를 회피합니다. 파벌을 일으키거나 불화를 일으킵니다. 무단으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파업에 참여합니다.
2.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 단체 및 국민의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민족 차별 남녀 차별 사회 계층 차별 신앙 차별 종교 차별 모든 형태의 차별.
4. 직업 활동을 이용하여 당의 노선 정책 국가 법률에 반대하거나 미풍양속 문화 생활 인민과 사회의 정신에 해를 끼치는 선전을 합니다.
5.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명예 존엄성 평판을 훼손합니다.
6.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기타 사항은 부패 방지법 부패 방지법 낭비 방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