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70/2025/ND-CP 제5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리하는 공무원 지도자에 대한 사임
1. 경영진 직책을 맡은 공무원에 대한 사임 검토는 다음 경우에 수행됩니다.
a) 경영진의 리더십 직책을 자진 사임하는 경우;
b) 능력 부족 또는 할당된 임무인 부서 직책을 완수할 수 있는 충분한 건강 부서 명성 부족으로 인해;
c) 눈 관리 권한에 속한 기관 눈 조직이 심각한 위반을 저지르도록 방치한 경우;
d) 권한 있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신임 투표에서 50% 이상이지만 낮은 신임 투표수의 2/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e) 기타 정당한 사유로.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진 직책을 맡은 공무원의 사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a) 국방 국가 안보 임무를 맡고 있는 경우; 중대한 임무 기밀 임무를 맡고 있는 경우; 자연 재해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즉시 사임하면 당과 국가의 공동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b) 감사 검사 또는 기소 조사 기소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