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24조는 공무원 직급 및 공무원 직급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공무원 직급은 전문 분야별 등급별로 분류됩니다. 직무별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고위 전문가;
b) 고급 및 동급 전문가;
c) 수석 및 동급 전문가;
d) 전문가 및 동급;
e) 간사 및 동급;
e) 직원.
2. 직위 직급에 따른 공무원 직급 분류는 다음 경우에 시행됩니다.
a) 직책에 채용된 사람;
b) 경영진 직책으로 임명되거나 현재 공무원 직급과 다른 해당 직급으로 분류된 직책에 배치된 공무원.
3. 공무원 직급 분류는 정부 규정에 따라 공무원 사용 기관에서 직위별로 배치해야 하는 공무원 비율에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 위치에 해당하는 공무원 직급 배치는 두 가지 경우에 시행되며 동시에 공무원 직급 배치는 정부 규정에 따라 공무원 사용 기관의 각 직무 위치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공무원 비율에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