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3년 6월 10일자 법령 33/2023/ND-CP 제34조 4항은 간부 읍급 공무원 및 읍급 비상근 활동가 촌락 읍/면/동의 간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코뮌 수준의 비상근 간부가 다른 비상근 활동가의 임무를 겸임하는 경우 겸임 직책의 규정된 수당 수준의 100%에 해당하는 겸임 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사임하더라도 이 경우는 여전히 비상근 간부이며 직책에 따라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인력 감축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15일자 법령 154/2025/ND-CP에 따른 정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그만둔 읍면동 비상근 간부는 법령 154/2025/ND-CP에 따른 정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