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토지 사용 능력이 제한된 조직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제도 및 정책; 국방 시설 및 군사 시설 보호 범위 내의 기타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
1. 국방 시설 및 군사 시설 보호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 능력 제한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a) 주거용 토지에서 비주거용 비농업 토지로 또는 주거용 토지에서 농업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b) 주거용이 아닌 비농업 토지에서 농업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c)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지 않지만 토지 사용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손해 배상액 결정은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보호 범위 내에 있는 주택 기타 건축물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국방 시설 및 군사 시설이 철거로 인해 손상된 경우 규정에 따른 손해 수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3. 국방 시설 및 군사 시설 보호 범위가 이 조항 1항 및 2항에 규정된 건설 시설이 있는 주택이 있는 토지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나머지 토지 면적도 이 조항 1항 및 2항에 규정된 대로 보상됩니다. 단 나머지 토지 면적이 주거용 토지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건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 220조 2항에 따른 최소 면적에 대한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최소 면적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4. 국방 시설 및 군사 시설 보호 범위 내에 있는 토지에 부속된 주택이 있는 주거용 토지로서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할 때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 조항 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 외에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속된 주택 소유자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재정착을 할 수 있으며 이주 비용을 보상받고 토지법 규정에 따라 생활 및 생산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