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문 317/SNV-XDCQCTTN 3항에 따라 코뮌 수준의 비상근 간부를 공무원으로 편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 조항에 관한 2025년 공무원 간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코뮌 수준의 전문 공무원 전문 간부(리더 직책 관리 간부 제외)에 대한 기준 재편 지도 위원회의 2025년 공문 11/CV-BCD 3항은 내무부가 코뮌 구 및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에 소속 기관 및 부서의 인력 상황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장 인력이 공무원 수에 따라 공무원 기준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도시 범위 내의 다른 기관 부서에 서면으로 널리 알려 규정 및 위임된 공무원 계층에 따라 채용해야 할 직위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는 공무원 공무원을 검토합니다.
이미 정보를 제공했지만 적합한 인력이 없거나 읍급 인민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기능과 임무에 따른 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의 법령 170/2025/ND-CP 발효일 이전에 읍급에서 비상근 활동을 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법령 170/2025/ND-CP 제13조 1항 g호 규정).
인수 권한은 2025년 공문 09/CV-BCD II항 1항에 규정된 예상 인원수를 반환한 후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령 170/2025/ND-CP 13조 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공무원 기준 채용 조건 및 공무원 채용 제안 대상자의 서류는 법령 170/2025/ND-CP 제13조 3항 4항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