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07/2025/NQ-CP의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부 공무원 공무원 노동자 및 군인은 법령 135/2020/ND-CP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에 해당합니다.
코뮌 수준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연령에 도달했으며 현재 연금 제도 노동력 상실 연금 부상병 연금 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 사업 단위의 계약직 노동자.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성급/현급에서 당과 국가가 임무를 부여한 협회에서 정원 외로 일하는 사람.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전임 노동조합 간부는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노동조합 재정에서 급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