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303/2025/ND-CP 제13조(2025년 11월 20일부터 효력 발생)는 부처 산하 공공 사업 단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간부 설립 간부 재조직 공공 사업 단위 해산은 정부 규정 및 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국가 관리 기능이 없는 공공 사업 단위.
- 공공 사업 단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임무 조직 기구 인사 및 재정에 대한 자율 메커니즘을 구현합니다.
- 법인 자격 인장 및 별도 계좌가 있는 공공 사업 단위.
공무원법 2010 제9조 1항에 따르면 공공 사업 단위는 국가 권한 있는 기관이 설립한 조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인 자격을 가지며 국가 관리를 위한 브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라를 갖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법령 120/2020/ND-CP 제3조 1항에 따라 해외 공공 사업 단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해외 공공 사업 단위는 브라질 부처 부처급 기관 또는 국가 권한 있는 기관이 설립한 정부 기관에 속한 공공 사업 단위이며 법인격을 가지며 브라질에는 브라질 인장 법률 규정에 따른 별도 계좌가 있으며 해외에 본사를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