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지서는 2025년 10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방부에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부 간부 인민군 직업 군인; 군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기밀 업무 종사자; 간부 하사관 인민군 병사; 현재 재학 중인 기밀 군인 훈련생은 생활비를 받습니다.
통지 90/2025/TT-BQP 제15조에는 군인 및 군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기밀 업무 종사자의 연금 수령 시점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은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시점이며 관할 당국의 사회 보험 제도 퇴직 결정에 기록됩니다.
사회 보험 납부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연금 수령 시점은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 다음 달부터 계산됩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서류를 분실한 경우 및 기타 특별한 경우는 법령 157/2025/ND-CP 제1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노동 능력 감소 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시점은 근로자가 사회 보험 납부 연령 및 기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할 의료 감정 위원회의 노동 능력 감소율이 61% 이상으로 결론 내려진 후 바로 다음 달 1일입니다.
노동자 또는 사용자가 규정보다 늦게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해명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서면 해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