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기업의 집단 협상 대표
1. 각 당사자의 단체 협상 참가자 수는 당사자들이 합의합니다.
2. 각 당사자의 단체 협상 참여 구성원은 해당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노동자 측에 이 법 제6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 협상에 참여하는 여러 대표 조직이 있는 경우 대표 조직은 협상을 요청하고 협상에 참여하는 각 조직의 대표 수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 측에 이 법 제6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 협상에 참여하는 여러 대표 조직이 있는 경우 각 조직의 대표 수는 해당 조직에서 합의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각 조직은 조직의 총 구성원 수에 따라 해당 대표 조직 수를 결정합니다.
3. 각 단체 협상 당사자는 자신의 상위 대표 조직을 초청하여 협상 대표로 참여할 사람을 파견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각 당사자의 단체 협상 대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 1항에 규정된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단 협상이 실패한 경우도 제7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1조. 집단 협상 실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 협상 실패:
a) 당사자가 이 법 제70조 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협상을 거부하거나 진행하지 않는 경우;
b)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 법 제70조 2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경우.
c) 이 법 제70조 2항에 규정된 기한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집단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선언한 경우.
2. 협상이 실패하면 협상 당사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노동자 대표 조직은 파업을 조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