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31/2025/ND-CP 제19조는 제방 및 재해 예방 및 통제 분야에서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제35조 2항 b목 규정에 따라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 인력 물자 수단을 동원합니다. 제35조는 제방법 35조 2항 d목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제방법은 수정되었고 제방법 수정안에 추가되었으며 재해 예방 및 통제법과 제방법의 일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2. 재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 재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수정 및 보충에 관한 법률 재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제방법의 일부 조항을 보충하는 법률 수정 및 보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 대응 활동에 자원을 동원합니다.
3. 제7조 3항 4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른 1단계 자연 재해 위험 대응; 제8조 3항의 규정에 따른 2단계 자연 재해 위험 대응; 제9조 5항의 규정에 따른 3단계 자연 재해 위험 대응; 자연 재해 예방 및 통제법 및 자연 재해 예방 및 통제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1년 7월 6일자 법령 제66/2021/ND-CP 제10조 6항의 규정에 따른 4단계 자연 재해 대응.
4. 재해 예방 및 통제법 및 재해 예방 및 통제법 및 제방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21년 7월 6일자 법령 제66/2021/ND-CP 제35조 4항 b점에 따라 사회 재해 예방 및 통제 돌격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해 예방 및 통제법 및 재해 예방 및 통제법 및 제방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법률 제35조 4항 b점에 따라 사회 재해 예방 및 통제 돌격
절차 및 방법은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V의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재해 예방 및 통제법 및 재해 예방 및 통제법 수정법 재해 예방 및 통제법 및 제방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1년 7월 6일자 법령 제66/2021/ND-CP 제35조 4항 b점에 따라 노동 능력 감소를 5% 이상으로 유발하거나 사망한 사회 재해 예방 및 통제 돌격대 참가자에 대한 재해 수당 결정을 위해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입찰 서류 접수.
절차 및 방법은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V의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재해 예방 및 통제법과 재해 예방 및 통제법 및 제방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의 일부 조항 시행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한 정부의 2021년 7월 6일자 법령 제66/2021/ND-CP 제19조 3항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재해 예방 및 통제법 및 제방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에 따라 재해 예방 및 통제 인력 인력 장비 물자 및 관련 조직 및 개인을 동원하기로 결정한 가구에 거주지를 마련
7. 정부의 재해 예방 및 통제 기금 설립 및 관리에 관한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8/2021/ND-CP 제14조 2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에 대한 기부 면제 결정은 정부의 2025년 3월 5일자 법령 63/2025/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