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국방부는 민병대 및 자위대에 대한 포상금 캠페인 업무를 규정하고 안내하는 국방부 장관의 2024년 11월 8일자 통지 93/2024/TT-BQP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통지 62/2025/TT-BQP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지서 수정안은 통지서 93/2024/TT-BQP 제23조 3항 4항 5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3. 성급 및 동급 군사령부 사령관
a) 최고 직위에서 민병대 대대장 또는 동급인 개인에게 '기층 경쟁 전사' 타이틀 '선진 전사' 타이틀을 수여하는 결정; 표창장;
b) 민병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대 수준까지 최고 집단에 대한 '선진 부대' 칭호 수여 결정 1996.
4. 국경 수비대 사령부 부장
a) '기층 경쟁 전사' 타이틀 '선진 전사' 타이틀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민병대 대대장 또는 동급에게 최고 직위의 개인에 대한 표창장;
b) '선진 부대' 칭호 수여 결정 – 민병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중대급까지 최고 집단에 대한 표창장 수여.
5. 지역 방어 사령부 부대 여단 부대 연대 및 동급 부대 책임자.
a) '기층 경쟁 전사' '선진 전사' 칭호 수여 결정 – 최고 직책을 가진 개인에게 칭찬장 발급 – 민병대 대대장 코뮌 군사령부 사령관 또는 동급;
b) '선진 부대' 칭호 수여 결정 – 읍급 군사령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민병 자위대 중대급까지 최고 집단에 대한 표창장.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간부 지역 방어 사령부 사령관 여단 간부 연대 및 동급은 코뮌급 군사 사령부 사령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는 이 권한이 현급 및 동급 군사령관에게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