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법 제33조는 실업 보험료 납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실업 보험료 납부액 및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1) 근로자는 월급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1.2) 고용주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급 기금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1.3) 국가는 실업 보험에 가입하고 중앙 예산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실업 보험료 납부 월급 기금의 최대 1%를 지원합니다.
현재 2013년 고용법 제57조 1항은 실업 보험료 납부액 및 납부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근로자는 월급의 1%를 납부합니다.
(1.2) 고용주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급 기금의 1%를 납부합니다.
(1.3) 국가는 실업 보험에 가입하고 중앙 예산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실업 급여 월별 기금의 최대 1%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