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 3항은 연금 및 월별 사회 보험 수당 수령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75조. 브리지 중단 브리지 종료 브리지 연금 월별 사회 보험 수당 계속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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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조 1항 및 2항 a점에 규정된 대상자의 연금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은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수령 기간의 연금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을 포함하여 계속 지급됩니다.
a) 불법 출국자 귀국자;
b) 실종 선고 결정 또는 사망 선고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
c) 본 조항 1항 c목에 규정된 대상은 본 법 제11조 2항 c목에 따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4. 본 조항 2항 b점에 규정된 대상자의 연금 및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은 사회 보험 기관이 연금 및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을 다시 받기 위한 요청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계속 지급되며 거부로 인해 받지 못한 기간의 연금 및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연금 또는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 전에 연금이나 수당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친척은 연금이나 받지 못한 달의 수당을 받습니다.
6. 법원이 실종 선고 결정을 내린 후 법원이 사망 선고 결정을 내린 경우 연금 또는 월별 사회 보험 수당 지급이 일시 중단된 사람의 친족은 일시 중단 기간 동안 연금이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입금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입금 연금 기타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을 계속 받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및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을 계속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 1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연금 월별 사회 보험 수당 및 사망했거나 법원에서 사망했다고 선고받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수령 기간의 연금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을 포함하여 계속 지급됩니다.
- 불법 출국자 귀국자;
- 실종 선고 결정 또는 사망 선고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
- 수혜자 정보 확인 불가로 인해 연금 수령이 일시 중단된 경우 사회 보험 기관 또는 사회 보험 기관의 위임을 받은 서비스 기관에 수혜자 정보를 확인한 경우 계속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