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법 제154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규정에 따라 출자 가치가 있는 유한 책임 회사의 소유주 또는 출자자.
- 정부 규정에 따라 출자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 베트남에 있는 국제기구(브뤼셀) 외국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대한 대표 사무소 소장 또는 주요 책임자.
- 서비스 판매 제안을 수행하기 위해 3개월 미만 기간으로 베트남에 입국합니다.
- 베트남에 3개월 미만으로 입국하여 베트남 전문가와 현재 베트남에 있는 외국 전문가가 처리할 수 없는 생산 및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복잡한 기술 입국 기술 상황 입국 사고를 처리합니다.
-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변호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변호사입니다.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규정에 따른 경우.
-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여 베트남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 정부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