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호재판소는 ADOR가 여성 그룹 뉴진스(민지 바지 하니 바지 다니엘 바지 해린 바지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독점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초기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2022년 4월 21일에 체결된 ADOR과 NewJeans 간의 독점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피고인 NewJeans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원은 ADOR이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ADOR과 뉴진스 간의 신뢰 관계가 깨져 독점 계약이 무효화되었다는 뉴진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ADOR과 뉴진스 간의 합의를 제안했지만 양측이 견해 차이로 인해 2차례의 화해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ADOR에서 전 CEO 민희진을 해고한 것은 뉴진스 찬가의 경영진에 공백을 만들었지만 ADOR이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점 계약에는 전 CEO 민희진이 ADOR을 인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민희진이 해고되더라도 그녀는 외부 제작자로서 제작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CEO 직책만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또한 민희진과 하이브 모회사 간의 갈등의 근원이 민희진 측에서 시작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가 민희진을 해고한 것은 뉴진스와의 독점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판결에 따르면 밀레니엄 민희진은 ADOR과 뉴진스 그룹을 밀레니엄 그룹에서 분리하기 위해 하이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했으며 이로 인해 하이브는 내부 감사를 실시한 다음 민희진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민희진의 행동이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HYBE룬 빌리프랩 소스 뮤직룬다와 관련된 '처리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ADOR는 연습 비디오 삭제 인턴 빌리지 게시 중단 요청 공식 공문 발송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므로 아티스트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텐아시아에 따르면 뉴진스와 ADOR 간의 독점 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인해 그룹 활동이 중단된 시점을 고려할 때 계약이 약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후 뉴진스 법률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달라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ADOR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회사로 돌아가 정상적인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할 계획이며 항소 법원이 독점 계약 종료와 관련된 사건 및 법적 원칙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멤버들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