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 H 여사는 중학교에서 학교 장비 및 실험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장비 및 실험 위치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H 씨는 중학교 장비 및 실험 직원 직책에서 7년 5개월(2009년 1월 - 2016년 5월 말) 동안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 명세서에 "시험 보조"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그녀는 초등학교 장비 직원 직책에 합격했으며, 전문 자격증은 학교 장비 및 실험입니다. 그녀는 직업 직함인 4급 기술자, 코드 V.05.02.08, 급여 등급 1(6개월 수습)으로 임명되었으며, 보험 설명 섹션에는 "기술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제 직업 직함과 코드는 중학교 수준의 장비 및 실험 직원과 동일합니다.
H 여사는 중학교의 "기계, 실험" 직책과 초등학교의 "기계" 직책이 서로 적합한지, 보험료 납부 연도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지 질문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훈련부의 2023년 10월 30일자 통지서 제20/2023/TT-BGDĐT호는 공립 일반 교육 기관의 직위 및 직원 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전문 직위 직위 목록에는 "장비, 실험" 직위가 포함되는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장비, 실험", "장비" 또는 "기술자" 직위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수습 제도 및 급여 책정에 관한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H 여사의 기존 직책에서 7년 5개월 동안의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근무 기간(새로운 직책과 전문 기술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은 수습 제도 면제 및 실제 근무 기간(새로운 직책 규정에 따른 수습 기간 제외 후)에 해당하는 급여 책정을 제안하는 법적 근거이며, 처음부터 다시 수습하고 1등급 급여를 받는 대신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훈련부는 귀하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급여 순위 계획을 검토,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해 공무원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증빙 서류(노동 계약, 사회 보험 증서)가 첨부된 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