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최근 많은 지역에서 조직을 간소화하고 결의안 18-NQ/TW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학교 네트워크 재편과 관련된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서 교육훈련부는 2025년 교육훈련부 공문 6165/BGDDT-GDPT 및 2025년 교육훈련부 공문 6365/BGDDT-TCCB 등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및 상시 교육 기관의 재편성에 대한 지침에 관한 두 가지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교육훈련부 당위원회는 2025년 공문 131-CV/DU를 계속 발행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연계 학교를 포함한 기존 학교를 유지한다는 관점을 강조하면서 성과 도시의 성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조정된 성과를 합병하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만 수행해야 하며 국민과 초등학생의 편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처의 평가에 따르면 많은 지역에서 학교와 학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간부는 여전히 시행되는 곳이 있으며 간부 급식은 특히 어려운 지역이나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교육 및 학습 작업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각 지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유치원 규모 유치원 학급 교사 정원 기준을 준수합니다. 합병 전 시설 궁전 인구 밀도 궁전 지리적 조건을 고려합니다. 간소화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복지에 영향을 미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성에서는 지역 내 일반 학교를 거의 50% 감축합니다.
검토 결과 교육훈련부는 학교 재편 및 합병을 시행할 때 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관리 위반 현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지방 내 일반 학교를 거의 50% 감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부는 검사단을 구성했습니다.
2025년 교육훈련부 공문 6165/BGDDT GDPT에서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학교/학교 위치는 사회 수준 범위 내에서만 합병을 시행하며 시설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학교 위치를 우선적으로 유지합니다. 유치원과 일반 학교를 합병하지 않습니다. 각 사회에는 최소한 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특별한 경우 제외)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각 지역에서 교육 기관의 관리 간부 교사 직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배치는 직무 위치 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학년 수준과 교육 기관 유형 간의 균형을 보장합니다.
향후 학교 재편은 공립 사업 조직을 간소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지만 교육훈련부는 이것이 신중한 과정이어야 하며 로드맵이 있고 학생 학부모 및 교사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령 142/2025/ND-CP에 따른 학교 합병 절차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142/2025/ND-CP gia에 따르면 학교 합병 절차는 초등 및 중등학교 모두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초등학교의 경우 (14조 부록 I):
서류는 온라인으로 우편으로 또는 코뮌 인민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십시오.
입사 5일 이내에 서류가 입사 유효하지 않은 경우 접수 기관은 수정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서류가 유효한 날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사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합병 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허용합니다.
충분하지 않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합병 결정은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합니다.
- 중등학교의 경우 (부록 I 21조):
초등학교 수준의 유사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뮌 인민위원회에 서류 제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일 이내에 수정 공지.
서류가 유효한 경우 심사 및 결정은 2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합병 결정도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