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 씨(호치민시)는 노동 사고로 부모가 사망한 학생, 가족이 사회 보험의 일시금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받은 학생이 법령 238/2025/ND-CP에 따라 학비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령 238/2025/ND-CP 제18조 3항은 사회 보험 기관에서 발급한 산업 재해 또는 직업병을 앓고 있는 부모의 월별 수당 결정을 요구하는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상시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 및 고등 교육 기관의 학습자에 대한 학비 감면, 학습 비용 지원, 학비 납부 지원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법령 238/2025/ND-CP 제16조 2항에 규정된 대상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성 사회보험공단의 일시금 유족 연금 수령 결정이 있는 학생은 법령 238/2025/ND-CP 규정에 따른 학비 50% 감면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