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독자가 2025년 2월 4일부터 무기한 노동 계약에 따라 초등학교 회계 담당자로 배정된 사례에 대해 재무부 정보 포털에 질문을 보냈습니다.
독자들은 2025년 7월 1일 사회 인민위원회(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관리 부서)가 그녀에게 중학교 회계 담당을 겸임하도록 결정했으며 그녀는 추가 급여나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중학교라는 다른 회계 부서를 추가로 담당하는 겸직 배정이 법률 규정에 맞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어떤 급여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독자 여러분의 회계 담당 겸직 및 회계 담당 겸직 수당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여러 회계 단위의 회계 담당 겸직에 대해:
회계법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16년 12월 30일자 법령 174/2016/ND-CP 제18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회계 단위는 회계법 규정을 준수하는 회계 담당자를 배치해야 하며 회계 담당자 수는 운영 규모에 따라 달라야 하며 단위의 기능 임무 또는 인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계 단위는 회계 담당자를 배치하여 회계법에서 엄격히 금지하지 않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회계법은 입찰 기준을 규정하고 회계 부서의 회계를 담당하는 입찰 회계 책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입찰 회계사는 입찰 회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입찰 회계법에는 한 사람을 여러 회계 부서에 겸임 회계사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회계 단위의 회계 담당 겸임 수당에 관하여:
회계 책임자/회계 담당자로 임명되거나 규정에 따라 기관 및 부서에서 회계 담당자로 배치된 사람은 내무부의 2018년 3월 27일자 통지 04/2018/TT-BNV에 따라 업무 책임 수당을 받습니다. 이 통지서는 은행의 권한 은행 임명 절차 은행 재임명 은행 면직 국가 회계 분야의 회계 부서의 회계를 담당하는 은행장의 업무 책임 수당을 안내합니다.
재무부는 독자들에게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