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제도 간부 수당 여름 휴가 간부 등에 대한 내용은 항상 전국 교사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간부는 교육훈련부에 많은 질문을 보냈으며 그중에는 하티냔 여사(동나이)의 유치원 교사 여름 휴가 기간 규정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Ha Thi Nhan 여사는 법령 84/2020/ND-CP 제3조 1항 a목에 따라 유아 교육 기관 교사들의 연간 여름 휴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중등 교육 기관의 경우 특수 학교의 경우 연간 휴가를 포함하여 8주간의 휴가입니다.
통지서 제48/2011/TT-BGDDT호 제3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Dua2. 유아 교사의 연간 휴가 기간은 여름 휴가 및 기타 휴가일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교사의 여름 휴가 기간은 8주이며 휴가는 전액 급여 및 수당(있는 경우)을 받습니다. b) 기타 휴가는 노동법 및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냔 여사는 통지서 제48/2011/TT-BGDDT호가 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을 8주로 규정하고 연차 휴가를 12일 추가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령 제84/2020/ND-CP호에 따르면 교사의 여름 방학에는 연차 휴가 12일이 포함됩니다. 냔 여사는 유치원 교사가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묻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2월 19일자 법규 문서 제정법 제64/2025/QH15호 제58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문제에 대해 법규 문서에 서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이 더 높은 문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아 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은 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0년 7월 17일자 법령 84/2020/ND-CP 제3조 1항 a점에 따라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아 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은 연차 휴가를 포함하여 8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