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 보험법 제66조 1항에 따르면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교사의 월 연금 수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평균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5년 동안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매년 납부할 때마다 2%씩 추가로 계산하며 이는 최대 75%입니다.
남성 노동자의 경우: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평균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 20년에 해당하며 이후 납부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씩 추가로 계산하며 이는 최대 75%입니다.
남성 노동자가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월 연금은 사회 보험 가입 기준 급여 평균의 40%에 해당하며 이는 15년 사회 보험 가입에 해당하며 이후 매년 가입할 때마다 1%씩 추가됩니다.
그중 연금 계산을 위한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수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가가 규정한 급여 제도를 시행하는 대상 노동자가 이 급여 제도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 전 사회 보험료 납부 연도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평균 급여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 보험 가입을 시작한 경우 퇴직 전 마지막 5년 동안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평균을 계산합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회 보험 가입을 시작한 경우 퇴직 전 마지막 6년 동안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평균을 계산합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회 보험 가입을 시작한 경우 퇴직 전 마지막 8년 동안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평균을 계산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회 보험 가입을 시작한 경우 퇴직 전 마지막 10년 동안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평균을 계산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 보험 가입을 시작한 경우 퇴직 전 마지막 15년 동안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평균을 계산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회 보험 가입을 시작하면 퇴직 전 마지막 20년 동안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평균을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 가입을 시작하면 사회 보험 가입 기간 전체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
(2) 사용자가 결정한 급여 제도에 따라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 전체를 가진 근로자는 전체 기간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평균을 계산합니다.
(3) 국가 규정 급여 제도를 시행하는 대상에 속하는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과 사용자가 결정한 급여 제도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모두 가진 근로자는 국가 규정 급여 제도에 따라 납부한 기간이 제1조에 따라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 평균으로 계산되는 기간의 일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급여 평균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