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근무 제도
이전에는 교사 근무 제도에 관한 규정 문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 일반 교사 특수 교육 교사들은 연간 최대 8주까지 여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포함).
그러나 2025년 교사법 제1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교사 근무 제도
1. 교사의 근무 제도에는 근무 시간 연간 여름 휴가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휴일이 포함됩니다.
2. 교사의 근무 시간은 이 법 제7조 2항에 규정된 직업 활동을 수행한 기간입니다.
3.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 및 기타 휴일은 정부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육 수준 및 교육 기관 유형의 교사에게 적합하게 배치됩니다.
4. 교육훈련부 장관은 이 조항 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년 및 교육 수준의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5. 공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교사법 제16조 3항 b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55%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 및 기타 휴일은 정부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사 교육 수준 및 교육 기관 유형에 적합하게 배치됩니다[1].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교사법이 발효되면 여름 방학 기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교사 급여 및 수당
교사 근무 제도에 대한 규정 외에도 교사법은 교사에 대한 급여 및 수당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공립 교육 기관 교사의 급여 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교사의 급여는 행정 사업 급여 체계에서 가장 높게 책정됩니다.
b) 직업 우대 수당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업무 성격별 지역별 기타 수당;
c) 유아 교육 교사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의 소수 민족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 특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통합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 일부 특수 산업 특수 직업의 교사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는 교사보다 더 높은 급여 및 수당을 받습니다.
2. 사립 교육 기관 교사의 급여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특수한 제도가 있는 산업 및 직업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특수한 제도를 누릴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이 교사 정책과 중복되는 경우에만 최고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