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P.Đ. Đ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합격 결과가 보존됩니까?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6년 2월 15일자 통지 번호 06/2026/TT-BGDĐT에 따른 대학 수준의 교육 과정 및 전문대학 수준의 유아 교육 과정 입학 규정 제10조 1항은 합격 결과를 보존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0조 합격 결과 보존
1. 합격 통지서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의 경우 합격 결과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a) 관할 기관의 결정 또는 명령에 따라 합격한 해에 군 복무, 인민 공안 또는 청년 돌격대에 집중하는 경우;
b) 중병 또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제때 입학할 수 없고, 기본 병원 이상에서 의료 기록 및 확인을 받은 경우.
따라서 합격 결과 보존은 수험생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건(일반적으로 병역 의무, 자연 재해, 전염병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와 관련됨)에 따라 수행됩니다.
유보 기간에 대해 입학 규정 제10조 2항,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1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입학 통지서를 첨부한 보류 신청서를 교육 기관에 제출합니다. 결과 보류 최대 기간은 교육 기관에서 규정하지만, 본 조 1항에 규정된 사람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재입학 조건을 충족한 직후 합격 결과 보존 대상자는 교육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입학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임무를 완수했거나 회복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조 1항 a호에 규정된 경우 보존 기간이 36개월인 경우 교육 기관장은 공식 입학 전에 복습하기 위해 대학 예비 학교 및 반에 추천하는 것을 고려합니다.